1.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선불카드가 기명식 선불카드에 해당 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. 당사가 발행하려고 하는 콘서트장 이용카드가 인지세 과세제외 대상인 “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 등의 이용권”에 해당하는지 여부
전 문
[회신]
1. 기명식 선불카드란 특정고객의 정보를 등록하여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도록 발행한 카드를 말하나, 질의에 해당하는 카드는 카드사에서 기명식회원으로 별도 관리하지 않고 카드에 회원이름 등을 표기하지 않으며,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므로 무기명카드에 해당하여 인지세 과세대상임
2. 콘서트장은 인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하나 입장료 외에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과세대상 선불카드에 해당함
사실관계
1.
모바일앱에서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이용자의 성명,
휴대폰 번호 등을 수집한 후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개인정
보를
모바일카드
및 IC실물카드에 입력하여 발급함
- ARS 인증을 통해 해당 이용자 계좌에서 충전하고, 실물카드에는 회원이름을 기재하지 않고 카드번호만 기재하며 별도의 양도절차를 거쳐 양도 가능함